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시 동물등록 안내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등록을 활성하고자 7월 1일부터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동물보호법에 따라서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내장칩을 주사하는 방법과

동물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가까운 동물병원과 자치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는 이후 9월부터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라고 하니 

다들 꼭 확인하시고 등록 하세요

 

요즘은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동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강아지를 잃어버리시더라도 반려견 등록이 되어 있다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겠죠?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듯

동물도 신고를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강하게 처벌하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첫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7~8월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반려견도 꼭 등록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news.joins.com

 

반려동물 등록, 오늘(1일)부터 자진신고…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 싱글리스트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오늘(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www.slist.kr

 

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오늘(1일)부터 자진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www.donga.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