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 안하면 벌금 물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등록을 활성하고자 7월 1일부터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동물보호법에 따라서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내장칩을 주사하는 방법과 동물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가까운 동물병원과 자치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는 이후 9월부터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라고 하니 다들 꼭 확인하시고 등록 하세요 요즘은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동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강아지를 잃어버리시더라도 반려견 등록이 되어 있다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겠죠?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듯 동물도 신고를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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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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